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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6노2090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받고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F에게 5,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 ㆍ 교부한 것이므로,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

2) 나아가 F은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관적 기억에도 반하지 않는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F, H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고 그 결과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10. 5. 20. 자로 5,000만 원을 F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한 점, ②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위 영수증 작성 당시 H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원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H은 2012. 2. 내지 3. 경 피고인과 F이 위와 같이 영수증을 작성한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③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위 자리에 I도 같이 있었고, I도 F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들었으나 허위 영수증 작성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I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말경 F이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는 허위의 입금 증을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다’ 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2014. 4. 경 이를 번복하여 ‘D으로부터 (F 의) 공정율을 낮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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