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4 2017고단189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 같은 성당을 다니는 피해자 C( 여, 61세) 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차를 마시는 등 친분을 유지해 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올 때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자,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2. 20:20 경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고양시 일산 서구 D 소재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1 층부터 3 층 소재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도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부엌용 칼로 피해자 소유의 초인종을 내리찍어 위 초인종을 수리 비 1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품 사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인종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은 매우 컸고,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위협이 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