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20: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09% 가 되도록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교차로를 천제연 폭포 방면에서 예래 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방향 감각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0 세) 이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위 엑센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34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 등을, 피해자 I(3 세 )으로 하여금 비관 혈적 정복 술, 석고 붕대 고정 술과 12 주간의 치료 및 불유합, 부정 유합, 하지의 길이 차이 등의 후유증 발병 가능성이 있는 좌측 대퇴 전자 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5. 14. 20:00 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중문 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