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에 대한 본소청구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2009년 8월분 및 2009년 9월분 구분소유 건물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의한 공용부분 관리비 및 원고가 대납한 전유부분 공과금 합계 19,495,658원을 지급할 의무를 넘어,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그 구분소유 건물들에 관한 2008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의 관리비 123,358,175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기간 동안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의 관리행위 이외에 원고가 피고 B의 구분소유 건물들에 대하여 관리행위를 하였다
거나, 위에서 인정한 구분소유 건물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의한 공용부분 관리비 이외에 원고가 추가로 피고 B의 구분소유 건물들에 대하여 관리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 중 19,495,658원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용부분 관리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J 등 상가오피스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C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