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509352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중 별지 청구금액표 ‘구분소유 목적물’란 기재 각 호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원고는 2013. 5. 29.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이 사건 쇼핑몰의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를 D그룹에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원고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후 D그룹에 전대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E은 이 사건 쇼핑몰의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구분소유자와 사이에 그들 소유의 점포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1) E은 2014. 6. 2.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쇼핑몰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를 전대하는, 2014. 10. 17. 주식회사 G(이하 ‘G’라 하고, F와 G를 통칭할 때에는 ‘D측’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쇼핑몰의 지상 4층을 전대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은 F의 경우 총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하되 그 금액이 월 130,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보장 임차료로 월 130, 000,000원을 지급하고, G의 경우 순 매출액의 6%로 하되 그 금액이 15,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보장 임차료로 월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에 따른 관리비는 F의 경우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른 관리비(최초에 계약면적당 15,900원으로 협의하였다가 2017. 7. 10.경 17,900원으로 증액하였다)를 지급하고, G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