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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4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00: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분실물 습득 신고를 받고 온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분실물 접수를 마친 후 다시 순찰근무를 하기 위하여 순231호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서서 “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내려, 왜 안 내려 이 새끼들아. 왜 차 안에 있어. 죽여분다. 내가 가만히 안둔다.”라고 소리 치고, 경위 E가 앉아 있던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야 이 새끼들아, 내려, 왜 안 내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 유리창을 수차례 세게 두드리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경사 F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양팔을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리고, 무릎을 순찰차의 범퍼 부분에 갖다 대면서 “너희들 못 간다. 갈려면 나를 깔고 가”라고 소리치고, 이어 조수석에 있던 경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내리라면 내려야지 왜 안 내려”라고 소리치다가 E가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E의 팔과 가슴 부위를 툭툭 때리고 밀친 후 때릴 것처럼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근무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야간근무일지

1. 피의자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를 수행 중이던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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