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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0 2013노6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다른 공사장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거나 G 아파트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더라면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G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예상과는 달리 개별난방공사를 격렬히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잔금 3억 19,309,600원을 수령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을 당시에는 공사자재 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원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자재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H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F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9. 말경 피고인 운영의 회사 직원인 D가 전화하여 “C에서 부산 사하구 G 1,746세대의 개별난방전환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현장에서 파이프 등 공사 자재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당시 자재 대금은 자재를 납품하고 그 다음날 10일 안으로 현장에서 나오는 기성을 가지고 결제해준다고 하였다.

2011. 10. 4.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1차분 1억 98,359,390원 상당의 파이프를 공급하였는데 D 부장이 G 쪽에서 공사대금을 초에 받기로 하였으니 12월 초에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2011. 12. 28.까지 82,920,634원 상당의 파이프를 추가로 공급하였는데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쪽에서 기성고가 7억 정도 남았으니 기성고가 나오면 대금을 주겠다고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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