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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2 2012고단2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별 난방전환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2011. 9. 말경, 위 회사 직원인 D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 F에게 전화하여 “C에서 부산 사하구 G아파트 1,746세대의 개별난방전환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현장에 파이프 등 공사 자재를 공급해 주면 다음 달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경부터 2011. 10. 28.경까지 위 개별난방전환공사현장에서 파이프 등 공사 자재 281,280,124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부채가 7~8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로부터 1개월 내에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81,280,124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약변경합의서, 개별난방공사비 지급내역, 거래회사의 거래내역,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다른 공사장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거나 G 아파트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더라면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G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예상과는 달리 개별난방공사를 격렬히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잔금 319,309,600원을 수령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계 관행상 자재대금은 일부 미수금으로 남기고 다른 사업장에서 공사대금을 수령하면서 차츰 변제해 나가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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