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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6 2013고단6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파나메라 4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1:05경 원주시 소초면 교향리 1019에 있는 석조불두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소초면사무소 방면에서 구룡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곡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하려다가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파나메라 4S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77,851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주의 태양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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