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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나5204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강서구 Z에 있는 AA연립 B-301 (이하 ‘이 사건 연립’이라 하고 나머지 원고를 특정할 때는 동, 호수로만 표시한다), 원고 B는 A-107, 원고 C은 A-207, 원고 D은 A-301, 원고 E은 A-108, 원고 F은 B-206, 원고 G은 B-202, 원고 H은 A-208, 원고 I은 B-103, 원고 J은 A-202, 원고 K는 B-306, 원고 L은 A-205, 원고 M은 A-302, 원고 N은 A-102, 원고 O은 B-201, 원고 P은 A-101, 원고 Q은 A-307, 원고 R은 A-308, 원고 S은 A-209, 원고 T은 A-105, 원고 U은 B-305, 원고 V는 A-306, 원고 W은 A-109, 원고 X는 A-303의 각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연립 B-203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연립은 구 지번인 ‘서울 강서구 Z’ 지상에 위치한 39세대의 연립주택인데(별지 도면 참조), 이 사건 연립의 주민들이 공도로 가기 위해서는 ㉮쪽의 8m 도로로 가거나, ㉯쪽의 20m 도로로 가거나 두 가지 길이 있다.

이에 1995년경 이 사건 연립 주민들은 ㉯쪽의 도로로 가기 위해 ‘서울 강서구 AB 지상 건물’의 주차장 ㉰부분을 통과하여 도로로 갔다.

당시 서울 강서구 AB 지상에는 ‘AC은행’이 있었는데 AC은행에서 위 주차장을 이 사건 연립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는 대신 이 사건 연립이 위치한 서울 강서구 Z 지상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어 은행 직원이나 고객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납부하여 왔다.

다. 위 주차장 사용료는 그 당시의 이 사건 연립 반장이던 원고 C이 보관하였고, 이를 정기예금으로 예금하여 2010. 4. 30. 28,212,123원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

C은 2010. 5. 10. 주차장 사용료 28,212,123원을 반장으로 선출된 피고의 배우자에게 넘겨주었고, 이후 피고가 주차장 사용료를 보관하여왔다. 라.

AC은행이 서울 강서구 AB에서 이전한 이후로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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