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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노983
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시늉을 하고 허공에 주먹질을 하였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 CCTV 녹화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 나와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닿을 듯이 접근하여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겨냥하여 오른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가까스로 이를 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19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사소한 시비 끝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르는 이 사건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기에 급급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알콜 중독을 치료한 뒤 새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 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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