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5세)와 1986. 4. 11. 결혼한 후 2003. 6. 26. 피해자가 E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혼하였으나, 2005년경부터 피해자의 식당 일을 도와주는 등 관계가 호전되어 피해자와 왕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1. 20:1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E와 원룸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늙은 놈에게 기를 뺏겨서 네 얼굴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서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식당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위 식당에서 쫓겨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E를 만난다는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20:24경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에 있던 칼(칼날 길이 13cm , 총 길이 24cm )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방 안에 있는 창고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죽일 수 있으면 죽여 봐라.”라는 말을 듣자 위 칼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다음 날 02:59경 여수전남병원에서 복강 내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사건 현장 상황 설명 및 CCTV 영상 캡처 장면 첨부에 대하여, 변사자 부검 및 부검의 H 구두 진술 관련) 각 경찰 압수조서 사진 2장 사망진단서 사본, 의사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13cm 에 달하여, 깊숙이 찔렸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