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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3 2013고단95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2013고단952] 피고인은 구미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보험료 납부 등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1. 6.경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J 등 32명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511,580원을 공제한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에 소비하고, 2011. 12.경 위 사무실에서 건강보험료 796,18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합계 1,307,76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연금보험료 2,294,01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3,767,06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32,73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448,97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산재보험료 52,38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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