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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71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02:25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7세)이 운행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막았으나, 택시가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택시 운전석 옆으로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고, 주먹으로 위 택시 운전석 햇빛가리개를 주먹으로 쳐 시가 1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햇빛가리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상해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1.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2. 02:2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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