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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6.22 2016고단49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 증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2. 2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6. 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90』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8. 27. 17:10 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건물 302호 거실에서, 피해자 E, F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며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 자가 위 F에게 술과 안주를 챙겨 주고 몸을 기대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0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 보지 나 주려고 그러냐,

죽여 버린다!

” 고 위협하고, 다시 위 과도를 피해 자의 왼쪽 옆구리에 들이대며 “ 경찰에 신고 해 씨발 년 아, 차라리 죽어 버려 라” 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147』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6. 경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H 모텔 204호에서 피해자,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 장를 꺼 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6. 19:04 경 정읍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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