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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4 2017노151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2016. 9. 27. 선고 2016 고단 106)에서 “ 피고인은 2016. 3. 13. 21:00 경 정읍시 C 아파트 104동 15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전문병원에서 만난 피해자 D(45 세) 과 술을 먹다가 피해자에게 주거지에서 나가라 고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만취하여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 어린놈이 건방져, 죽여 버린다, 형을 개 좆으로 아냐

’라고 말하면서 위 주거지 싱크대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날 길이 19.3cm, 손잡이 12.2cm) 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막 층 찢김으로 인한 혈 복강을 가하였다” 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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