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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나1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21. 3,350,000원, 2012. 8. 23. 6,600,000원, 2012. 9. 4. 1,550,000원 합계 11,5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2. 8. 23. 6,6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의 계좌에서 2012. 8. 21. 3,700,000원이 인출되고 2012. 9. 4. C에게 1,55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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