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7.6.선고 2007고합12 판결
강간미수
사건

2007고합12 강간미수

피고인

000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서울 영등포구

본적 광주 동구

검사

최헌만

변호인

변호사 이정석 ( 국선 )

판결선고

2007. 7. 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6. 9. 24. 13 : 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000 ( 여, 21세 ) 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면서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 딸의 친구한테 왜 그래요 " 라고 말하자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중지미수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하

판사 김수정

판사 박준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