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고합8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청소년 강간등 )
피고인
000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서울 영등포구
본적 서울 마포구 :
검사
최헌만
판결선고
2007. 7. 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1. 14. 20 : 5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 0000 아파트 000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000 ( 여, 17세 ) 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동인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12층에서 내리자 함께 내려 피해자를 가로막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000 작성의 진정서, 고소장의 각 기재
1. 추행장면이 녹화된 CCTV 화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형법 제298조 ( 징역형 선택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
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배상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추행한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또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뚜렷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의 선고에 임박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사건 범행 확인을 위해 경비실에서 CCTV를 보려고 할 때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 인간쓰레기들 ' 이라며 욕설을 하는가 하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셔 전혀 기억에 없는 일이라며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하
판사 김수정
판사 박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