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합401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04:00경까지 피고인의 친구 C, 위 C의 부인인 피해자 D(여, 3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서울 영등포구 E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다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만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지금 뭐하는 거냐!" 라고 소리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더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112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남편에게 신고하라고 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