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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4 2020고단1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4. 02:42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패삼겹살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맨션 앞 도로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별건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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