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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9 2019고단2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6. 11: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기사이고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역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동한 거리가 짧은 점, 종전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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