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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4 2019고정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00: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주유소‘ 맞은 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승용차를 판매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차량의 운행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벌금의 분납 또는 사회봉사를 통한 벌금의 대체 역시 가능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벌금을 감액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다른 음주운전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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