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23: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버스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터널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뿐이고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