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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30 2018고단3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 점수 등)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경 친 구들로부터 ‘ 게임 장을 운영하면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고 두세 달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8. 경 게임기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통해 ‘ 뉴 여신의 바다 레 전드’ 게임 기 40대를 1대 당 40만 원씩 합계 1,600만 원에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하고, 2018. 2. 11. 경 이천시 C, 1 층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계약기간 1년으로 임차하고, 그 무렵 설비공사 및 물품 구입 등에 약 8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약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장소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2. 경부터 2018. 4. 5. 경까지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장 운영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게임기의 빨간색 버튼을 3번 누른 후 리모컨을 조작하여 점수가 지급되는 물고기들이 느리게 나오게 하는 방법, 성명 불상의 게임업자로부터 구입한 USB 파일을 설치하여 물고기 대신 봉황이 나오게 하여 점수가 더 적립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 변조된 게임 물이 설치된 위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다른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환전하게 하거나 이를 매개함으로써 수익금 합계 712만 원 규모로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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