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29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6. 12. 28. 17:00 ~18 :30 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 D(E. 생), F(G 생)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일행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3,000CC 생맥주 1개와 안주를 29,000원에 판매하고, 청소년 H(I. 생)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일행에게 소주 2 병과 안주를 2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