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07 2016고정30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2. 18:0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청소년 D( 남, E. 생) 외 4명에 대하여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 소주 1 병과 맥주 1 병과 고기 3 인 분 등 2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