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고정70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4. 02: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4 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일행에게 소주 5 병, 맥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술을 마신 청소년은 14세의 중학생으로 얼핏 보아도 미성년자 임을 알 수 있는 점,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