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6. 23:50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서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오죽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도중에(위 형사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