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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23 2015고단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6. 23:50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서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오죽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도중에(위 형사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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