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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733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취업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임에도 사업과 관련한 ‘바이어’ 자격으로 초청되어 사증을 받아 국내 입국 후 난민신청으로 체류기간을 연장, 국내 장기 체류하면서 섬유공장의 공원으로 취업 활동을 하거나 무직으로 구직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 의사가 없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C’이 연결하여 주는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알선브로커 D 및 E를 통해 국내 사업장 ‘F’과 ‘바이어’ 자격으로 비즈니스를 할 것처럼 위 F 대표 G의 신원보증에 의한 초청장을 받아, 2013. 10. 30.경 두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의 불상 직원에게 허위 초청장과 함께 사증발급신청서류를 제출하고, 2013. 11. 4.경 단기상용(C31)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D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부정하게 발급 받은 사증을 이용하여 2013. 11. 10.경 국내에 입국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 입국을 위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2013. 10. 30.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두바이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사증 담당 불상 직원에게 마치 사업을 위한 진정한 초청장인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대사관 직원에게 비즈니스에 의한 입국이라고 답변하며, 사증발급신청서 입국 목적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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