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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고단3233 (1)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과 피고인은 각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B은 2008. 3. 25.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동두천시 C에서 거주하고 있는 소위 ‘ 국내 허위 초청 알선 브로커’ 이고, 피고인은 B의 초청을 받아 2013. 11. 12. 대한민국에 단기 상용 (C-34) 사증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B은 피고인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취업하여 돈을 벌 생각으로 입국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마치 사업 관련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사업 관련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 (VISA) 을 발급 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 활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해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3. 9. 경 동두천시에 있는 우체국에서 파키스탄에 있던 피고인에게 ‘D를 운영하는 B이 E을 운영하는 A을 3개월 간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한다.

’ 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초청장과 신원 보증서 등 사증 발급 신청 관련 서류를 송부하였고, 피고인은 2013. 11. 4. 경 파키스탄 카라치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 중장비 기계 수입 사업 관련 비즈니스를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한다’ 는 취지로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B 이 송부해 준 사증 발급 신청 관련 서류 등을 위 영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공무원으로부터 단기 상용 (C-34) 사증을 발급 받았고, 2013. 11. 23. 경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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