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69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7.경 서울 종로구 B 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C, D)의 각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인 위 2개의 금융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명세 조회서

1. 수사보고(재범경위에 대한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상대적으로 범정 미약한 점 감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