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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후111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7.4.15.(798),538]
판시사항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의미

판결요지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품의 거래, 광고, 선전이나 상품자체에 관하여 상품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 상호 또는 약칭을 상표법 제2조 제4항 에서 규정한 이외의 경우의 사용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심판청구인, 상 고 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만서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진흥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2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상호 또는 이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그것이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품의 거래, 광고, 선전이나 상품 자체에 관하여 상품거래 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고, 상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상호 또는 약칭을 상표법 제2조 제4항 에 규정한 이외의 경우, 즉 상표 또는 상품의 포장,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의 사용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원심결이 그 이유에서 피심판청구인이 그의 상품자체 또는 상품의 포장, 광고등에 사용한 상표는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등록을 하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진흥주식회사"라는 피심판청구인의 상호이므로 상표법 제26조 제1호 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여기에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고, 논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독자적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결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는 것처럼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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