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
나.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의의
판결요지
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확인을 구한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그치고, 심판청구인이 실제로는 도형 등이 결합되어 그 표장과는 다른 표장을 사용한 사실도 있다는 사정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품의 거래·광고·선전이나 상품 자체에 관하여 상품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상호를 순수하게 상호로서 사용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홍기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승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확인을 구한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그치는 것이고 심판청구인이 실제로는 도형 등이 결합되어 (가)호 표장과는 다른 표장을 사용한 사실도 있다는 사정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들의 상호인 “동아진열장”에 도형이 결합되거나 영문자가 병기된 표장은 (가)호 표장과는 별개의 표장이어서 원심심판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품의 거래, 광고, 선전이나 상품 자체에 관하여 상품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상호를 순수하게 상호로서 사용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7.2.24. 선고 86후111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가)호 표장인 “동아진열장”은 심판청구인들이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1982.12.15.) 이전인 1969.4.경 부터 사용해 온 상호로서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