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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41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14.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2. 30.까지로, 2017. 3. 29. 5,000만 원을 변제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 등의 주장하나, 위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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