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D(1 세), 피해자 E( 여, 1세), 피해자 F(1 세), 피해자 G(1 세) 은 C 어린이집의 원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6. 6. 10:10 경 의정부시 H 아파트 103동 102호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D이 지속적으로 울며 적응을 못한다는 이유로 간식을 주지 않아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0. 10:52 경 위 C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D이 다른 아동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자 피해자 D의 몸을 손으로 잡아 밀어 내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8. 13:02 경 위 C 어린이집에서 피해자들을 바닥에 눕힌 후, 좁쌀 베게 와 이불을 던져 피해자 D, E, F의 얼굴 부위를 덮어 버리고, 같은 날 15:03 경 이불을 정리함에 있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팔 부위를 잡아 밀쳐 내 어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1. 13:06 경부터 14:10 경 사이 위 C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관리하지 않고 약 40분 가량 자리를 비워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수사 협조 의뢰 뢰 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제 6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