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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13 2018고단1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D노조 전북지부 조직2국장, 피고인 B는 위 지부 배관분회장으로 각 같은 집회의 질서유지인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3. 06:30경 군산시 E F 신축공사현장 정문 출입구 앞에서,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F로부터 생산ㆍ환경 설비공사를 도급 받은 피해자 G 주식회사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작업용 비계설치 및 해체작업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유한회사 H이 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고 타 지역 공사현장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으니 이를 개선해 줄 것과 위 노조 소속 근로자들을 더 많이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면서,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 약 60여명과 함께 공사현장 정문 및 후문 출입문을 막아 선 채로 같은 날 08:50경까지 공사현장으로 출근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약 200명, 피해자 H 소속 근로자 약 28명을 출근을 방해하거나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 주식회사와 피해자 유한회사 H의 정당한 공사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 A 집회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ㆍ은닉ㆍ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I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집회를 개최하던 중 질서유지선을 밖으로 벗어나 위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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