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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3.23.자 2006카단535 결정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사건

2006카단535 건축주 명의변경금지 가처분

채권자

00종합건설 주식회사(110111-0000000)

서울 영등포구 00동000-3

송달장소 : 강릉시 00동0000-00

대표이사강00

채무자

주식회사00(141111-0000000)

강릉시 00면 00리 000-2

대표이사 박00

판결선고

2006. 3. 23.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 이유는 별지와 같다.

판사

이호재

별지

별지

(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민법 제666조상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 는 향후 신축될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제로, 채무자에 의한 건축허가명의의 처분 · 변경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 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금 지를 관계 법규에 적절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0638 판결 참조)

따라서, 건축허가명의 처분 · 변경 등의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저당권설정청구권의 보전(즉, 신축건물의 소유권 변경 금지) 이 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또한, ① 이 사건 신축 대상 건물이 현재 독립한 부동산으로 평가 받을 수 있 을 정도로 충분한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신청상의 피보전권리인 위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 한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결국 채 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존재한다거나 향후 발생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이 먼저 소명되어야 할 것이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점에 대한 소명 역시 부족하다는 점 (일의완성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사기간을 필요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상의 특성상,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발생하였 다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발생여부가 불투 명한 채권자의 위 공사대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아직 신축공사 초기단계에 불과 한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등을 금지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 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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