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채권자,상대방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채무자,항고인
채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욱)
주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1. 신청취지
채무자는 별지 1 도면 및 설명서 기재 문 손잡이(이하 ‘제1 문 손잡이’라 한다)를 제조, 양도, 대여 또는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채무자가 생산하여 공장, 사무실, 창고 및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위 물건의 완제품, 반제품 및 그 부품과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가처분결정 및 가처분이의결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채권자는 소외 1 주식회사 및 채무자, 소외 2 주식회사가 채권자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517호 로 이들을 상대로 디자인등록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2) 위 법원은 2009. 3. 11. 채권자가 소외 1 주식회사와 채무자를 위한 공동보증으로 5,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 소외 1 주식회사는 별지 2 도면 및 설명서 기재 문 손잡이(이하 ‘제2 문 손잡이’라 한다)를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는 위 문 손잡이를 양도, 대여 또는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외 1 주식회사는 공장, 사무실, 창고 등에 보관 중인 위 ‘문 손잡이’의 완제품, 반제품 및 그 부품과 선전물, 포장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였다).
(3)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같은 법원 2009카합1044 가처분 이의절차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소외 1 주식회사의 부품을 일부 변경하여 제조한 제1 문 손잡이를 제조·판매한다고 주장하며 신청취지를 “채무자는 제1 문 손잡이를 제조, 양도, 대여 또는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채무자가 생산하여 공장, 사무실, 창고 및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위 물건의 완제품, 반제품 및 그 부품과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신청원인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4) 위 법원은 변경된 신청취지를 받아들여 2009. 3. 5.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 신청취지와 같이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신청취지 변경의 적법 여부
채무자는, 채권자가 이 사건 가처분 이의절차에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을 전혀 다른 별개의 것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가처분 이의절차의 심리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가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는 채무자를 위하여 인정된 불복절차이고, 채권자로서는 새로운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신청취지 확장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용이한 반면, 이의절차에서 채권자에 의한 신청취지의 확장을 허용한다면 채권자에게 현저히 우월성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301조 , 제286조 제5항 에 의한 가처분의 변경은 채무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한 변경에 한정되고, 가처분 이의절차에서 가처분결정의 주문보다 확장된 신청취지로의 변경 및 변경된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원래의 가처분결정을 변경하는 결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비씨유록이 제조, 판매하는 ‘제2 문 손잡이’의 양도, 대여 또는 전시를 금지하였을 뿐인데도, 채권자는 이 사건 가처분이의절차에서 그 대상을 ‘제1 문 손잡이’로 변경하고, 금지를 구하는 행위의 태양도 ‘제조, 양도, 대여 또는 전시 및 위 물건의 완제품, 반제품 등의 점유이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제2 문 손잡이’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나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제1 문 손잡이’로 대상을 변경하고 금지를 구하는 행위의 태양을 확대한 것은 신청취지를 질적 및 양적으로 확장한 것으로서, 이의절차에서의 이뤄진 이와 같은 채권자의 신청취지 변경은 부적법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각하를 면할 수 없는바, 채무자가 제1 문 손잡이를 제조, 양도 등 함으로써 채권자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보지 아니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채무자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