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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나3216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6면 나의 1 항 부분 피고는 우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후 민법 제532조 소정의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등 방법으로 이 사건 기존건물과 마찬가지로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그 대외적 소유권은 명의수탁자들에게 있게 되므로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고, 그 결과 명의수탁자들이 그 명의의 등기에 관하여 한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I의 소외회사로의 지분권이전등기와 소외회사 및 D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유효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과연 원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을 D, I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증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아닌 명의수탁자들을 건축주 중 일부로 신고하고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명의수탁자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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