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저녁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친구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C으로부터 ‘준강간죄로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알고 지내는 검사에게 청탁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부천지청에 아는 검사를 통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조사과정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C으로부터 교제비 등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15. 5. 25.경부터 2015. 6. 4.경까지 200만 원, 2015. 6. 5.경 3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관련사건 판결문,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판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액 합계 8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