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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44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18:00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부동산 사무실에서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된 피해자 D에게 “잘 아는 검찰청 직원에게 알아보니 그 정도 사안이면 구속된다고 하는데 위 직원을 통해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처리하여 줄 테니 돈을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일을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경 위 비아동 715-1 소재 비아동우체국 365코너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2. 12. 7.경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334-23 소재 장성 남면우체국 365코너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이 400만 원으로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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