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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20 2017누2299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6 내지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그리고 감정의는, 초음파상 간표면의 결절성 소견과 혈소판 100,000/ul 이하이면 간경변증 진단이 가능한데, 2008. 10.경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중 혈소판 수치는 84,000/ul이고 이는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경변증(간경화)의 발생으로 비장 비대에 의한 혈소판 감소로 보이므로, 비록 초음파 소견이 없어서 간경변증 발생을 확인할 수 없으나 간경변증 발생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고, 대상성 간경변증의 환자 중 2~5%는 간세포암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1심 판결문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⑧’항을 추가한다.

⑧ 원고는 망인이 해외파견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현지법인으로부터 정기 건강검진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는바, 만약 정기 건강검진을 제때 제공받았다면 이 사건 상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 역시 이 사건 상병의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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