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 5행의 “D의 항소로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877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이에 대하여 D이 항소하였으나 2017. 7. 5.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877), 이에 대하여 D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7도11891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의 “갑 1 내지 11호증”을 “갑 1 내지 13, 19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4, 5행의 “④ 그런데 이 사건 의결사항이 대의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를 “④ 갑 19호증, 을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2. 27. 개최된 피고의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공동 대표이사에서 단독 대표이사로 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내용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의결사항은 위와 같이 2015. 2. 27.자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안건과 동일한 내용인 점, ⑤ 그런데 이처럼 이미 부결된 바 있는 이 사건 의결사항에 대하여 대의원총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로 고쳐 쓴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