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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5나2001305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D생)는 2013. 8. 8. 서울 강남구 E빌딩 소재 F정형외과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경피적 척추성형술 및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의사이며, 피고 B은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 C의 사용자이다.

원고의 과거력 원고는 2003년경 고혈압 진단을 받아 치료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관상동맥우회술을, 2004년경 대동맥파열로 인한 응급수술을 각 받았으며, 2008년경에는 신장염을 앓았다.

원고는 2011. 7. 1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제1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로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받았고, 2011. 8. 3.부터 2011. 8. 8.까지 같은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9. 2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골다공증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골밀도 수치(T-score, -1.0 이상이면 정상, -1.0에서 -2.5이면 골감소증, -2.5 이하이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한다)가 -5.2로 상세 불명의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았다.

한편 원고는 평소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원고의 입원 경위 및 경과 원고는 2013. 8. 7. ‘내원 20일 전부터 좌측 옆구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점점 심해지면서 양측 늑골에도 통증을 느끼며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다’고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상세 불명의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과 흉추 제11번 및 제12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로 진단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2013. 8. 7. 오후에 실시한 혈액검사결과 혈소판 혈소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혈작용이므로 혈소판 수치의 감소는 출혈 가능성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수치는 123,000개/mm ³ 정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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