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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8:5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아영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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