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02 2014고정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청구그린맨션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본동에 있는 흥구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