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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02 2014고정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07.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청구그린맨션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본동에 있는 흥구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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