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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25 2018고단1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음주운전 2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F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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