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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0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대청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석화유치원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의 적색등이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지선의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이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1,113,6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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