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9 2020가단7568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45,68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45,68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